‘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박모씨, 모텔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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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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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신상정보 공개 3년을 22일 판결했다.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권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미지는 않았지만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부하 직원이 만취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호텔에 버려둔 채 나온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성폭행시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약 3시간 반 뒤 다른 이에게 다시 성폭행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5월3일 퇴근하던 동료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강동구 성내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뒤 A씨를 방에 내버려둔 채 귀가했다. 약 3시간30분 뒤 열쇠를 반납받으려 객실에 올라간 모텔 직원 권씨도 잠들어있는 A씨를 발견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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