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 구명복·비치볼 리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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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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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안전기준치에 미달한 스포츠용 구명복 2개와 비치볼 1개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발혔다.

이번에 리콜조치된 스포츠구명복은 '비앤씨'가 제조한 모델명 '폰토스Ⅱ 수영조끼'와 '화창상사'가 수입한 모델명 'LIQUID FORCE VEST(중국산)' 제품이다.

또 인체접촉이 많은 공기주입구 등에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검출된 중국산 비치볼(모델명 MT-B55, 수입업체 '위니코니')이다.

기표원은 아울러 상표등에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높게 사용한 5개 수영조끼에 대해서도 제조사에 자발적 리콜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112개 물놀이·여름용품 조사대상 부적합률(7.1%)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1만8000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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