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무원, 친인척 위장전입시켜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을 위장전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남 의령군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위장전입을 시킨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입신고 과정에서 대가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무담임권을 박탈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도와달라”며 처남과 딸, 동생 등 친인척의 가족 19명을 의령군에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달 말에 치러진 의령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