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사진 = OBS 제공]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지난 5월 3일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처벌 결과가 비교적 가볍게 나왔다.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의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호주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추신수에게 구류 27일,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약 71만원)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신수는 올 11월까지 6개월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난 5월 3일자로 소급 적용되며, 출·퇴근시에는 운전이 허용된다.
추신수의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검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추신수는 매우 후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보여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며 "자신이 한 일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 재판에서 정상참작됐다.
추신수는 지난 5월 3일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추신수는 새벽 2시 38분 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길을 물었고 술 냄새를 눈치 챈 경찰은 길을 가르쳐 준 뒤 추신수의 차를 뒤따랐다.
추신수는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의 불안한 운전을 보여줬고 경찰은 음주측정 테스트를 거치고 그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후 체포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방송에 공개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한 추신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진한 경기를 펼치다가,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가진 경기에서는 상대 투수 조나단 산체스가 던진 시속 143㎞의 공에 왼쪽 엄지를 맞아 왼손 엄지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했다. 이에 추신수는 지난 6월 29일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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