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본인 중과실 사고는 公傷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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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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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부상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됐다면 공상(公傷;공무 중 입은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창종 대구고법 제1행정부 수석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하다가 사고를 당한 대구 동구청 공무원 정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중앙선 근처를 운행한 것은 일반적인 주행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가 당한 교통사고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993년 3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당한 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재심사를 한 보훈심사위원회가 공상공무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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