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4일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파업을 감행하며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고, 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 등의 업무수행마저 중단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므로 대체인력을 긴급히 고용하는 등 사업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이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엄모씨 등 19명은 2006년 3월 공단측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근무지 재조정을 실시한 데 반발해 한달여간 집단적으로 청소업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이들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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