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선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주요 관계관 20여명이 참석하고, 농식품 검역·검사 대책 및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7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 ▲수입산(국내산 포함)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이외에 하절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물의 안전관리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