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보면 원고는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임차인에게 두 차례 임대료를 받았다”며 “단순히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것으로 보여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경기도 수원의 성매매 집결지 내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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