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건축 제한 등 토지규제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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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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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5개 분야 24건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확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비행안전구역의 소규모 건축 제한 등의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합동으로 매년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중인 321개 지역·지구를 평가해 중복 규제를 해제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합리화하는 제도다.

올해 위원회에서는 우선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개발예정지구를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개발예정지구는 현재 16개 법률에서 22종으로 나눠져 있으나 개별법마다 지정절차,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 기준 등이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초래해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개발예정지구의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각 개별법에서 이를 따르도록 해 토지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비행안전구역에서 9m 이하의 저층,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경우 군부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할 때는 이전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동물의 이동 등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지정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관련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폐지해 중복 규제를 막고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상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통보해 8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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