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 여성 대부분이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재산 범위나 부담할 수 있는 채무 범위를 훨씬 넘는 부채를 졌다”며 “인생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뉘우치는 빛이 희박하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여)씨에게 ‘경륜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8차례에 걸쳐 1억6천200여만원을 받는 등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5명에게서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가의 아들이나 스포츠 관련 회사의 팀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경륜 선수들을 관리한다고 속이고 결혼 자금 등을 마련하자며 여성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서울대를 졸업했고 형은 검사, 동생은 판사다’ 등의 거짓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