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구) 의원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평형 전환 및 수직 증축,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시 세대증축 면적이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늘어난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도 가능해진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구조 안전성 결함이 있다는 일부 지적을 수용해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설계와 구조의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설계·구조기술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것.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와 행위 허가 단계에서 모두 동의가 필요했지만, 내용이 같은 경우 행위 허가 때 추가 동의가 필요 없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백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에서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는 일을 금지한 채 전·후방 증축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리모델링을 하는 가구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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