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자동차 보험사기 기승, 운전자 주의 필요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에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는 만큼 자동차 보험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휴가철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휴가지 주차장이나 좁은 식당가 골목길 등에서 차량 후미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다.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접촉하는 신체접촉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방통행로 역주행이나 불법유턴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는 사고 등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ㆍ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사고현장 촬영 △사고 목격자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자동차 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등의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특히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과 휴대전화 통화를 자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휴가기간 중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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