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 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정된지 50년이 흐른 도로법이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최근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 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각 지역 도로관리청의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권한을 신설해 중복 투자를 막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10년 단위로 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아래에 도로 관리와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도로 건설 기간과 우선순위 등 세부 사항을 다루는 5년 단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신설된다.
아울러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한 고속국도법을 폐지, 도로법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행우선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보행자 통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이전이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도로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쳐왔지만 큰 틀을 바꾼 적이 없어 변화한 현실을 담기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체계 자체를 뜯어고침으로써 도로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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