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넘는 불법 사채 이자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몰수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본격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법무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 사채 이자를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몰수한 부당이익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약식기소해 수백만원의 벌금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강기갑, 권영길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0명이 정부 추진안과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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