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주가가 100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15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52)씨를 구속하고 배모(45), 장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특허등록만 했을 뿐 상품화한 적이 없다며 주식 액면가가 10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속여 500원인 주식을 1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같은 해 6월 국정원 주관으로 외신기자들을 불러 기술발표회를 열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발표회가 열리지 않고 발전기가 상용화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피해자의 고소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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