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새벽녘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 역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 아래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소령은 지난 2008년 6월 새벽에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집에 있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