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미연합사 소령 성폭행 무죄 파기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5일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미연합사 소속 최모(40)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새벽녘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 역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 아래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소령은 지난 2008년 6월 새벽에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집에 있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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