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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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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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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문별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되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26일 내놓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원가보상률이 낮은 산업용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및 호화주택, 교육용, 심야전력 요금을 대폭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용은 물가상승률의 절반이내이긴 하지만 전기요금을 높여 에너지 낭비요소를 줄이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전기요금 인상이 가져올 생활고를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요금감면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대기업용 6.3%…영세 자영업자용 2.3% 인상

이번 인상으로 전기요금 원가회수률이 87.2에 그치고 있는 산업용 고압전기요금이 월평균 6.3% 오르게 됐다. 대기업용 고압전기요금 원가회수률은 92.7로 사상 처음으로 90을 돌파했다.

반면 중소기업용 저압요금 인상률은 2.3%에 그쳤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저압요금 원가회수율은 79.5에서 81.4로 소폭 늘어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산업용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일반용에서도 고압용(대형 건물용 6.3%)·저압용(영세자영업자 2.3%) 등의 인상률을 차별화해 경기회복 효과가 미진한 부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일반용 저압요금 중에서도 전통시장 소매업 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6.3%), 가로등(6.3%), 심야전력(8.0%) 요금은 대폭 인상됐다. 또 기존 산업용, 일반용 저압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해 월평균 1350kWh(전국 약 5000가구) 이상을 사용하는 호화주택의 경우 초과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골프장 야간조명에 대해서도 요금중과를 추진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농업용은 동결했다.

◆주택용 2.0%…취약계층 배려에 '방점'

정부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계층의 생활고였다.

주택용 인상률(2.0%)을 물가인상률 이내로 묶어두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할인받는 정률제를 정액감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대상자는 월평균 5280원(21.6% 할인) 할인받던 금액이 매달 8000원(정액)으로 늘었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의 혜택도 기존 월평균 616원(2% 할인)에서 월 2000원으로 확대된다.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료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을 요금할인 대상에서 제외시켜, 저소득층 지원확대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3자녀 가구(20% 감면), 전기요금 산정시 단계별 전력을 1단계씩 낮춰 계산하는 대가구 할인방식은 유지하되, 할인한도를 월 1만2000원까지로 제한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정용 전력 누진 단계에서 4~6단계를 차지하는 300~600kWh 할인방식이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강남 등 주택지구의 전기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설비 지원예산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이를 위해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며 "아울러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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