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정협회설립 인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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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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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산법에 의한 협회설립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설립등기를 거쳐 법정협회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건산법에 의한 협회설립은 지난 2003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독자적인 단체인 사단법인 협회를 설립한 후 약 8년간 이어 온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을 만족하지 못해 그동안 사단법인으로 머물러왔다. 최근에야 협회설립인가요건인 이 조항을 충족해 지난달 15일 국토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박순만 협회장은 “법정협회 설립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위상과 공신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와 회원간의 공존과 윈윈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협회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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