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26일 국회 본관 국회의원식당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토론회에서는 국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의원과 대표 비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승계의석을 포함해 45명, 즉 15.1%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국제의회연맹(IPU)에서 발표한 전 세계 187개국 평균 19.5%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에 지역구 후보 공천의 여성 할당 30% 권고 조항이 있지만 이를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7%대에 머물렀다”며 “30% 권고규정을 의미 있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여성정치참여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인 강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여성정치가 세력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정치인들의 경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명숙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선출직 여성 의무공천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ㆍ2지방선거에서 여성은 총 1665명이 도전해 746명이 당선되며 전체 당선자의 18.7%를 차지, 2006년에 비해 약진했지만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ㆍ기초의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공천을 하기만 하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 소장은 이어 “현재와 같은 지구당 혹은 지구당위원장의 독점적인 공천심사 결정권을 견제하는 당헌 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성후보가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30~50%)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정당의 여성위원장들과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여성계 대표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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