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하 ‘육성법’)이 7월 14일 개정 공포되고, 농과위 위원의 임기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농과위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육성법 개정으로 농과위는 시행령에 근거한 장관 자문기구에서 농림수산식품 R&D를 총괄심의하는 법적기구로 개편됐다.
농과위 위원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와 경제계 등 타분야 전문가들로 농림수산식품분야 R&D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위촉했다.
이번 제 3기 농과위는 여성위원 비율을 기존 23% 수준에서 30%로 확대했으며, 학계 인사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 교수 비율을 50% 조정했다.
아울러, 농식품 R&D 전문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과 농식품 R&D 성과확산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신규로 위원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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