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용자 사망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관이 지난 뒤에는 자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검열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신문ㆍ잡지 등의 구독을 제한하고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에 휴대전화와 흉기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퇴직 후 1년간의 업무 활동 내역서를 작성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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