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를 대신해 대체거래소(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TS는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계ㆍ주선ㆍ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를 말한다.
ATS는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 후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TS 인가의 최소자기자본은 500억원다. 매매체결대상품은 우선 상장주권으로 시작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 등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인당 ATS 주식보유한도는 15%로 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30%까지 주식보유가 허용된다. 거래소의 ATS 주식보유는 완전자회사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다만 기존 한국거래소와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매매를 체결할 수 없다. 그 이상이 되면 거래소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또 상장, 상장폐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이 없다.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의 청산ㆍ결제기능도 한국거래소만 갖는다. 기존 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조치다.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ATA에 대한 1인당 주식보유 한도는 15%로 설정됐다. 금융기관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완전 자회사 지분 형태로 ATS 주식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금융위는 청산회사가 청산대상업자를 상대방으로 해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인수ㆍ경개 등으로 부담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도 신설하고, 청산회사 인가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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