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도 재산증여 공제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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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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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며느리도 사위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재산증여 공제에서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는 현행법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0명의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면 500만원이 공제되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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