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까지 74일에 걸쳐 실시한 이번 회계감사 결과 43교 중 23교에서 총 4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장 9명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12명에 대해서는 경고, 학교장 22명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50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해 총 93명이 주의 또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부적 사례 중에는 분할수의계약 7건, 원가계산 잘못 또는 부족시공에 따른 공사대금 과다 지급 7건, 기타( 하자보증금 잘못 징수 등)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시설공사와 관련한 지적 사례가 19건을 차지, 공사대금 과다 지급으로 계약업체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은 총 1630만34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내년 2월말 퇴직예정 학교장 재직교에 대한 회계감사는 사이버감사기법 등을 활용해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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