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15곳 사업운영규정 공개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6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115곳의 사업자금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위탁사 선정 기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업무 운용 규정,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 감정원의 감정평가 규정 등이 공개된다.
 
 그간 공기업의 사업 운영 규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 외부에 공개가 잘 안돼 부패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이 공개하는 규정은 대부분 인사와 복리후생 등 내부 운영과 관련한 것이고 일반 국민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간담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공기업의 자발적 규정 공개를 이끌어냈으며, 조만간 사업자금 운영 등 관련 규정의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전체 공직유관단체 675곳의 규정 공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비공개 규정은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위원회 등에서 심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불편을 해소하고 특정인을 위한 특혜 규정 개선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