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1k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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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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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전체 면적의 60%이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강동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SSM(대기업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지난 6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개정법'에 따른 것이다.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전체 면적의 60%이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고 동 구역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제한된다.

전통시장 11곳중 10곳(무등록시장1곳 제외)의 중소상인이 SSM 입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구는 아울러 전통시장 10곳 146개 점포의 가스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했으며 둔촌역 전통시장의 노후된 도로도 포장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30년간 전면 보수없이 땜질식 공사로 노면 상태가 불량했던 길동 골목시장의 고객통행로 확보공사도 8월중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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