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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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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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하자보수 조정자로 나선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보증은 하자보수보증 약관에 보증사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새롭게 업무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전조사는 시공사와 동행해 현장에서 이뤄지며, 주택보증이 입주자의 청구내용 중 보증이행 예상범위를 설명해 양자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입주자와 시공사 양자가 사전에 대한주택보증의 조사결과에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하자보수 범위를 확정짓게 된다.

주택보증은 약관 개정 이전 사업장의 경우에도 입주자 및 시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전조사 실시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전조사 후에도 보수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택법에 의해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협의해야 한다.

현재 입주자와 정상 영업중인 시공사 사이에는 연평균 65건(소 제기 171억원, 대한주택보증 하자보증사업장기준)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보증은 하자보수 조정자 역할 수행으로 매년 제기되는 소송의 약 40%(연간 26건. 소가 69억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택보증은 다음달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6회, 지방에서 4회로 총 10회에 걸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02-3771-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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