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 영세업자-대형유통사 불공정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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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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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 영세업자와 대형유통사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규모소매업법 제정과 가맹사업법, 약관법을 개정키로 하는 등 중소 영세사업자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이익 최소화 △사업자간 분쟁조정을 위한 법체마련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유통분야의 중소 납품업체 비해 예방 △상조상품이나 헬스클럽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프랜차이즈분야 불공정 감시를 위해 창업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등 수익관련 정보를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의 요건도 ‘가맹점 수 5개 이상’을 추가했다.
 
 당정은 사업자간 약관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약관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통분야의 중소 납품업체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소매업자가 상품대금의 감액이나 반품, 이익 제공 등의 강요를 했을 경우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상품권 강매,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도 법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상조업이나 헬스클럽 등 계약을 해지할 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상조업의 최종 환급률을 기존 81%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환급 시점도 16회차에서 10회차로 완화했다.
 
 헬스클럽이나 결혼중개, 학습지, 인터넷교육, 미용업 등 일반 소비자가 환불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환불기준 고시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 등 갑의 입장에 있는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당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은 바로 처리하고 민생예산 당정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예산 반영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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