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사업장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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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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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올해부터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이 법정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사이버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시간적인 불편함이 해소됐다.

교육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장이며, 교육주기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1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23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교육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내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강신청을 한 후 1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버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사이버 교육신청 절차는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사이트(http://epa.ecoedu.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교육수수료는 2만2,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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