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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열차사고 첫 배상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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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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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7·23 원저우(溫州) 열차사고' 이후 첫번째 배상금액이 발표되었다.

26일 신화왕(新華網)은 원저우시 위원회와 시정부를 인용, 원저우 둥처(動車) 추돌사고 피해자 배상협상이 진전을 이루며 첫번째 합의안이 도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 출신의 린옌(林焱, 남,29)의 유가족과 50만위안(한화 약 8158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복장 등에 따른 1차 감별을 통해 사망자 시신을 검사했으며 현재 DNA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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