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대형사와 중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 등 총 16개 생보사가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 예정이율, 변동금리형 상품 공시이율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각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보사 빅(Big)3는 리니언시(Leniency)를 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리니언시는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로 제재 감면이라는 이득을 부여해 기업들이 잘못을 자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최초 신고 생보사는 과징금 100%, 추가 신고사는 50%를 면제받게 된다.
중소 생보사들은 담합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빅3가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의 선봉에 섰던 빅3는 교묘한 방법으로 꽁무니를 빼고 중소사들이 모든 책임을 덮어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 생보사들은 대부분 빅3가 공시한 예정이율을 참고해 각사의 예정이율을 결정한다.
일부 중소 생보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공정위에 제소해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담합에 참여한 각 생보사로부터 소명 자료를 넘겨받아 8월 안건을 상정하고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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