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무시로 혈압올라 사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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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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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 무시로 혈압올라 사망…'업무상 재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거래처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뇌동맥류가 파열돼 갑자기 숨진 노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상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 힘들었지만 화를 억누르고 참은 것으로 보이고, 뇌동맥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흡연, 과음 등이 없었던 점 등 나이와 건강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노씨는 숨지기 직전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에서 `한달 전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가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한달 전 주문한 물건이 아직 남아 있겠느냐'며 핀잔을 들었다. 

재판부는 "노씨가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그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씨는 언니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3년간 사무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 8월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 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노씨의 유족들이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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