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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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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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되기 때문에 기준 재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에 따르면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의 카드뮴 기준을 1.0ppm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0.7ppm으로 기준을 높였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다. EU와 중국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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