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사노피와 벌인 특허소송서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7 11: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동아제약이 외국계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사노피 아벤티스가 자사의 항암제 ‘탁소텔’과 관련해 동아제약 ‘모노탁셀’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사노피는 지난해 12월 모노탁셀이 탁소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동아제약 측이 승소하자 취소 소송을 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탁소텔이 특허 등록한 삼수화물(세분자의 물이 결합된 화합물) 대신 제제개발이 어려워 기술력을 요하는 무수물(물 분자가 빠진 형태의 화합물)로 개발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며 “이번 소송에 앞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발 빠르게 진행한 것도 승소의 요인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탁소텔과 관련한 특허 소송은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등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사안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은 제품의 구성성분에 따른 조성, 삼수화물 물질, 삼수화물의 제조방법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