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부산지원에서 2003년부터 검사와 민원 업무를 담당해온 조사역 A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2003년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우 의원은 “A씨는 당시 3억5000여만원의 과다 채무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부산저축은행은 A씨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후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납추치 않았는데도 급여통장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은 특히 법원이 A씨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06년 4월)을 내리기 이전인 2006년 3월 채권을 상각처리한 후 금감원에 보고했다”며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최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A씨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98조에 따라 과다한 채무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A씨를 대기발령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혜성 대출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 정보를 비롯해 편의를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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