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금감원 직원에 특혜성 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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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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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부산 저축은행의 감독과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제대로 납부치 않았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부산지원에서 2003년부터 검사와 민원 업무를 담당해온 조사역 A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2003년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우 의원은 “A씨는 당시 3억5000여만원의 과다 채무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부산저축은행은 A씨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후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납추치 않았는데도 급여통장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은 특히 법원이 A씨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06년 4월)을 내리기 이전인 2006년 3월 채권을 상각처리한 후 금감원에 보고했다”며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최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A씨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98조에 따라 과다한 채무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A씨를 대기발령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혜성 대출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 정보를 비롯해 편의를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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