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대표와 짜고 편법 유상증자 도운 업자 구속기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가장납부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의 편법 유상증자를 도운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수산유통업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짜고 이 은행의 100억원대 유상증자에 자신의 돈 25억원을 납입계좌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가 유상증자 자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회사 명의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납입한 돈을 돌려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모 은행 고위간부를 통해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오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지만 실제 은행 간부가 돈을 받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씨는 “받아야 할 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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