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판결했다.
최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본 점 등을 들며 징역 2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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