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승객 통증 문제는 조종사 잘못

  • 항공법규 위반으로 항공사 및 조종사 행정처분 결정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7월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 운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문제 여객기의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조종사가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여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 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법 규정에 따라 제주항공사에는 과징금(1천만원) 그리고 해당 조종사들에게는 항공업무 정지(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항공사에게 조종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이륙 전 작동절차에 대한 훈련을 강화 하도록 지시했으며 비행 전,후 항공법규 준수실태 등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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