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대한생명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골자로 한 피해 고객 지원 방안을 28일 각각 발표했다.
이들 보험사는 나란히 보험료와 대출금 등에 대한 폭우 피해 고객들의 부담을 6개월여 간 덜어주고 이를 차후 3~6개월 동안 나눠 내도록 했다.
삼성화재는 장기보험 계약자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와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대출 원리금 납입을 유예하고 미납액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 3개월 안에 납입토록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여러 지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지역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역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폭우 피해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6개월 뒤 일괄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생명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보험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 보험금 청구 서류인 기본 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2년 1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원안을 제시한 보험사들 외에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험사들이 비슷한 내용의 구제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