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고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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