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전국 영업점을 통해 이번 폭우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상황을 긴급히 파악하고, 피해 정도가 심한 경인·강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피해업체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폭우로 인한 자금운용상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우선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재약정 시 일부 상환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영업점장에게 금리전결권을 부여해 최고 1.3%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동일기업당 3억원까지는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고,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도래하는 대출원금과 할부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특히 수출물품 선적지연과 수입원자재의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최장 3개월까지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각종 외국환 수수료 감면 및 환율우대토록 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금융지원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고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은행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으며, 우리은행도 당·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자원봉사자 약 200명을 모집해 이번 주말 폭우지역에 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담요, 세면도구, 식량 등 생필품 14개로 구성된 구호키트 100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보험사들도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피해 고객 지원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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