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선진화 방안 토론회 “인권보장위해 수사·기소 분리 필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은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사구조개혁안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진교훈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수사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팀장이 지휘하는 협의조정팀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찰을 대표해 실질적인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 보장”이라며 “수사 구조개혁도 궁극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팀장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된 기존 구조는 검사가 유무죄 여부를 예단하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권한이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하고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법학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참여팀장은 “경찰은 직무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도 필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기수 연구관은 “수사 과정에서 전면 녹음·녹화 제도를 만들고 수사단계 무료 변호인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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