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에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하고, 6월 29일부터 1개월 간 공고한 바 있다.
주파수 할당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8월중 경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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