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큰 비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지원금은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국비(70%)와 지방비(30%)에서 긴급 구호자금이 구성된다.
사망뿐 아니라 부상당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원된다.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장애가 생길 정도 부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난 27일 춘천이나 우면산·남태령 등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어나는 강물을 구경하려다 실족한 경우나 대피 명령을 어기는 등의 본인 과실이 있으면 보상받지 못한다.
주택이 모두 파손되면 복구비용 900만원과 융자 지원을, 반파시에는 450만원이 제공되며 주택 침수시에는 세대당 수습비용 100만원이 나온다.
재난 지원금 신청은 자연재난이 끝나고 10일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날 호우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키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전달했다.
지원 기준에는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허가하면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이 가능하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납부에 대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가 연장된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납세자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납세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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