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운영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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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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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전국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시·군(자치구 포함)별로 관할 등기소 등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 미운영,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한 위법 운영사례, 설립 요건 충족여부, 농림수산정책사업 지원여부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일제 조사결과 불법, 장기 미운영법인에 대해선 자진해산 권고 또는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정보의 등록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농업법인의 협업적·기업적 경영체로서의 육성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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