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경영진단 결과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정리해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되는 문제로 `대주주발 경영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도입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등 감독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원리금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원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100여개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그렇게 따지면 (당시) 10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마찬가지로 감독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피해와 감독 책임과의 인과관계 문제도 있다”며 “외국에서도 저축은행이 수없이 문을 닫았는데, 외국은 (피해보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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