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방과후학교 비리' 50억 비자금 의혹 수사착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방과후 학교 사업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교육업체 대교가 학교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억원에 육박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캐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후 학교 사업계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시설 등의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허위로 더 얹어 시공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교 측이 계약 대상자인 각 학교장에게 건넬 돈을 시설지원 공사비에 먼저 포함시킨 뒤 다시 받아내 로비자금으로 써온 사실을 일정 부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A학교에 들어가는 시설지원 공사비가 1억3000만원이라면 여기에 1000만∼2000만원을 부풀려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받아 지부장을 통해 로비와 접대비 등으로 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교 본사의 본부장과 팀장은 각 지부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교가 이런 식으로 서울지역에서만 150여개 학교와 방과후 학교 사업 계약을 맺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을 뿌렸으며, 조성된 비자금만 40억∼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교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본사와 공사업체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각 지부장,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모씨를 구속했으며 김씨의 상급자인 권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대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선 학교와 계약을 맺은 각 지부에서 알아서 한 일이며 본사와는 무관하다’면서 “현재 수사 중이므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비자금 조성이나 금액 부분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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