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후 학교 사업계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시설 등의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허위로 더 얹어 시공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교 측이 계약 대상자인 각 학교장에게 건넬 돈을 시설지원 공사비에 먼저 포함시킨 뒤 다시 받아내 로비자금으로 써온 사실을 일정 부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A학교에 들어가는 시설지원 공사비가 1억3000만원이라면 여기에 1000만∼2000만원을 부풀려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받아 지부장을 통해 로비와 접대비 등으로 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교 본사의 본부장과 팀장은 각 지부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교가 이런 식으로 서울지역에서만 150여개 학교와 방과후 학교 사업 계약을 맺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을 뿌렸으며, 조성된 비자금만 40억∼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교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본사와 공사업체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각 지부장,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모씨를 구속했으며 김씨의 상급자인 권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대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선 학교와 계약을 맺은 각 지부에서 알아서 한 일이며 본사와는 무관하다’면서 “현재 수사 중이므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비자금 조성이나 금액 부분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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