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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인컴펀드 고법판결 "투자자에 1억7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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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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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운용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양창수)는 전날 심재엽씨 등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 9명이 판매사인 우리은행·경남은행·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투자손실액 약 40%에 해당하는 1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 배상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우리금융그룹 계열 은행들과 증권사가 판매하고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한 파생상품펀드다. 2005년 11월과 12월 향후 6년간 매분기에 6%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펀드라는 홍보로 약 2300여명 고객들에게 모두 1700억원어치가 팔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펀드에서 투자손실이 발생,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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