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정부의 새주소 전환 사업에 대비해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와 충북 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했다. 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끝나면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활용할 수 있어 새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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