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해 종합 '여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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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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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농협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역주민,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종합 대책으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1000억원 한도 피해복구 자금 지원 ▲최대 1% 대출금리 우대, 대출기간은 최장 15년 ▲피해고객 대출상환기간 도래 시 특별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및 이자 6개월 이내 납입유예 등이다.

신규대출 및 특별기한연장 등의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만기연장은 물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지역농협의 경우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토록하고 각 지역농협 경영여건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 감면 및 납입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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